영화비도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해요.


영화비도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서 영화관람료까지 7월에 확대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


원문링크 : 영화비도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