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인사이동


기업은행 인사이동

지난해 우리은행 600억 횡령 건 등 은행권에서는 꾸준하게 횡령사고가 터져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준법감시부서(감사부서 비슷하다 생각하면 된다)의 인력 등을 늘리고,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장기근무자의 비율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인사이동기준이 신설되다시피 개정되었다. 이 내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구경해 보자. 기업은행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7월 이렇게 두 차례 이루어진다. 부점장급은 2년 근무 시 이동대상이 되고, 팀장급 이하는 영업점(기업금융센터, 중견기업센터, PB센터, WM센터, 영업부, 기업금융지점, 지점, 출장소 및 임시점포 등)의 경우 3년, 본부 및 지역본부는 5년이 이동대상 기준이 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동일 영업점 3년, 본부 및 지역본부 5년은 "장기근무"라고 내규에서 다시 한 번 정의를 내리면서 제한을 둔다. 이 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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