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적용 받을수 있을까?


새마을금고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적용 받을수 있을까?

현재 새마을금고 상황을 보면서 예금자보호법이란 어떤 것이며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ㆍ파산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적립해 두었다가 예금지급불능사태 시에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칭하는데,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원문링크 : 새마을금고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적용 받을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