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 / 사업자 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 / 사업자 현황신고

안녕하세요 회계사 와타시입니다 이번에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1.

면세사업자의 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2월 10일(2024년의 경우 공휴일로 인해 13일)까지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연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 면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고 대상 사업자 출처: pixabay 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을 파는 사업자(잡곡 등) 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업사업자 연기자, 배우 등 연예인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단, 보험모집인, 복권 판매업자, 납세조합 가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기간 출처: pixabay 해당연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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