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 하는 법 (셀프인도명령신청으로 법무사비 아끼자)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 하는 법 (셀프인도명령신청으로 법무사비 아끼자)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인도명령신청입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잔금 납부 시 법무사에서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을 법무사에서 6만 원이나 청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프인도명령신청을 한다고 하고 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셀프인도명령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와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점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에 낙찰자(소유자)가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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