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하고, 전세보증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청년 전세금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 2.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 3.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기준 청년 전세금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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