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나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 요구권'.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는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각각 50%대, 60%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에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동일수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047건이었습니다. 이중 수용된 건은 23만 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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