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소상공인·중기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개인 연체 채무는 특별 채무조정 가능(효성동일수)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기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개인 연체 채무는 특별 채무조정 가능(효성동일수)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기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개인 연체 채무는 특별 채무조정 가능(효성동일수)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의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 개인은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효성동일수 기업은행은 기업당 대출 한도는 3억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억원이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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