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약갱신요구권"이며 다른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쉽게 말하면 계약만기 때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에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지만, 이젠 처음 2년이 끝나도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보통 집주인이 계약만기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최대 5%까지만 올리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그럼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즉,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하는 걸까요? 법에서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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