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청약 및 대출 변화


1월 5일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청약 및 대출 변화

정부에서는 경착륙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춘주공) 정식 계약에 맞춰 규제 완화를 발표한 듯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 필요(2023년 3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소급 적용 - 기존 : 수도권 지역은 기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 개선 : 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없음) 실거주 의무 폐지 : 주택법 개정 필요,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법률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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