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출관련 규정 개정 내용


5개 대출관련 규정 개정 내용

부동산은 우리 자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규정은 자산의 미래 가치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는 3월 2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주입목적의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을 허용합니다. 이때 LTV는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2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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