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관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법률 공동소관)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관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법률 공동소관)

국토교통부에서 발췌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과 Q&A 내용입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 1.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2.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법률 공동 소관 : 법무부 ·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 갱신거절 :: > Q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제: 다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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