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직장인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대상 / 주기 / 검진비용


사업장 직장인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대상 / 주기 / 검진비용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의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변경되어 부과가 되는데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어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 검진 종류 및 검진대상 1) 일반 건강검진 : 비사무직(매년) / 사무직(2년에 한 번) - 2018년도부터는 사무직의 일반 건강검진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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