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도입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도입 (+주민신고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처럼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 접수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 과태료 : 8만원(승용차), 9만 원(승합차) - 단속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한 달가량 계도기간을 주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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