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_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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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보호구 착용 관련 대법원 판례 ① 소음성 난청과 귀마개 착용 -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아 회사에 배상을 요구 - 대법원에서 귀마개 미착용을 이유로 근로자 과실을 60% 인정 ② 높은 곳에서 작업 중 떨어진 재해와 안전대 착용 - 높은 장소에서 작업 중 높이 8m 아래로 떨어져 다침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근로자 과실을 40%로 인정 ③ 오토바이 운전과 안전모 착용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함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20%로 인정 보호구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는 다음과 같다. - 보안경 : 차광 보안경, 일반 보안경 - 안전모 : 가죽 A종, AB종, AE종, ABE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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