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1주택자 전세대출 예외사항


9억 넘는 1주택자 전세대출 예외사항

A. 서울·광역시 내 이동은 전세대출 불가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하려면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땐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맺기 때문이다.무주택자, 전세대출로 8억 집 사려면 무주택자가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는데, 혹시 이후 집값이 뛰어서 9억원을 넘기면 그때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그건 아니다.규제 내용을 뜯어보면 고가주택 ‘보유’가 아니라 ‘취득’하면 회수 대상이라고 돼 있다. 이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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