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부터 주택임대소득세까지 정리


주택임대사업자등록부터 주택임대소득세까지 정리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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