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시행 내용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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