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은 10억 원 ‘장기임대주택’ 득보다 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은 10억 원 ‘장기임대주택’ 득보다 실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조정대상지역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15억 원이며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10억 원 "재산세"는 2채 이상의 임대주택부터 감면되는데 한 채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된다. 설령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미만이라 해도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시 소득세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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