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지정범위) 용산 정비창 부지 +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지정기간) 1년(’20.5.20~’21.5.19)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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