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2/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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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부동산 뉴스1. 7월 분양 예정단지 흥행 장담 못 해 ‘발동동’규제지역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적용경기도만 10여 단지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며, DTI(총부채상환비율)도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강력해 각각 40%ㆍ20%ㆍ40%로 줄어든다. 또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완전히 금지되고, 1주택 세대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무엇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제한된다.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앞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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