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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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부동산 뉴스1. 임대차, 배우자와 계약해도 성립할까? [부동산 1분 칼럼]경매로 나온 주택의 경우 위장 임차인 즉, 가짜 임차인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유자(채무자)의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 또는 자식, 형제 자매 등을 형식적인 조건(전입신고)만을 내세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계약의 기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및 수익해야 한다(대법원 2000다24191 참조). 그러므로 가족간의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흐름(자금출처)이 분명하다면 대항력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을 해주면서 자신은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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