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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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부동산 뉴스1. “내 집 팔아서 내 집을 다시 못 사요”…이사 원하는 1주택자에게도 부담되는 양도세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준은 시세 9억원이다. 주택 매매가격에서 9억원을 제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추가된다. 현재 서울 25개구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예를 들어 5억원에 산 집을 10억원에 팔 경우 차익은 5억원이다. 집값 10억원 중 9억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5억원의 10%(10억원에서 9억원을 뺀 나머지 1억원의 비율)인 50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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