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1. 임차인 정보제공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➊ 등록임대 부기등기 표기내용 및 말소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20.6.9. 법률 개정 공포, ’20.12.10. 시행)※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부칙 제4조, 법 제5조의2)• (시행) ’20.12.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등기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➋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피해 발생 시 직권말소 가능(시행령안 제5조제3항)(’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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