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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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부동산 뉴스1. `세입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집 팔수있다니…국토부 또 `땜질 유권해석`"계약후 세입자 말바꾸기 못해"`악덕세입자` 제동은 걸었지만세입자 동의 증거 있어야 유효위로금요구 등 부작용 속출할듯국토교통부는 11일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한 상태에서 이를 신뢰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이후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를 주택임대차법 제6조 3 제1항 9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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