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1/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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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부동산 뉴스1. 국토부/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청년 입주자격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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