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2021.1.1이후 최종 1주택 2년 거주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2021.1.1이후 최종 1주택 2년 거주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질의내용]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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