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중개수수료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집주인이 다 내야 합니다.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규정이 생겨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김학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 고문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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