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송능리․용정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예정) 지구 지정 관련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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