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주택법 시행령」 개정안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국토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토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