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재산지킴이 입니다.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빌려주고 떼인 돈 대여금 채권 매입사례입니다. 누구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쓰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거래를 안하고 살면 좋겠지만, 이게 맘대로 되나요~~ 친구나 지인이 며칠만 쓰고 주겠다고 해서 쌈짓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고 떼인 경우, 거래처와 후불로 물품을 거래하고 떼인 경우, 공사비를 못 받고 떼인 경우, 형사합의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등 돈거래와 관련한 수 많은 사례들이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갚기로 한 날짜에 약속을 어기고 못 갚게 되면 채권자는 독촉을 해보지만 갚을 의사가 없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이 돈은 떼인거나 다름없습니다. 돈거래를 할 때는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공증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채권원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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