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미수채권 양도의 실익


부실채권, 미수채권 양도의 실익

부동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재산지킴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지고 있으나 떼이거나 회수되지 않고 있는 돈을 미수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지 못한 부실채권, 미수채권은 채권 매입 업체에 양도(팔다) 할 수 있습니다. 회수되지 않고 있는 미수채권을 계속 보유한다면 이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수되지 않고 있는 부실채권, 미수채권을 채권 매입 업체에 팔았을 때 부실채권, 미수채권 양도의 실익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재산보호원 채권양도의 의미 다른 사람(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나 받지 못한 돈을 미수채권이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미수채권(못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팔다) 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는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팔다) 하면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돈 받을 채권자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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