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이 안된 경매 직전에 놓인 공사 중단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은 경매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경매신청이 안된 경매 직전에 놓인 공사 중단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은  경매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부동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재산지킴이 입니다. 아직 채권자(금융기관, 공사 업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안된 경매 직전에 놓인 공사 중단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은 경매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재산보호원 우리 주변에는 건물을 짓다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되거나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공사현장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공사가 중단돼 흉물스럽고 공사 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장이 됐지만 건축주는 분명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으나 자금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겁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어도 경매개시결정 전(前)이라면 반드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이나 대부 업체, 개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주(시행사)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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