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점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점

부동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재산지킴이 입니다. 최근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부동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남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이 주류를 이뤘지만 사회현상 변화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거나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매매,전월세)에 있어 단독명의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거래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소유(공유)로 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부부가 공유하는 부동산의 지분유형 중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각각 2분의 1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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