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상속재산 확인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확인

부동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재산지킴이 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랜 시간 병석에 누워있다 또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황망한 마음과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망인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가족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는데 다름아닌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등 입니다. 사망신고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아플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고, 성장을 하면서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듯이...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 등이 할 수 있으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와 함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남아있는 가족(상속인)에게 상속이라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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