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 결정문, 판결문 등에 의한 강제경매를 예방하세요!


공증서, 결정문, 판결문 등에 의한 강제경매를 예방하세요!

부동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재산지킴이 입니다. 우리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끊임 없이 금전(돈)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재산보호원 공증서, 결정문, 판결문 등에 의한 강제경매를 예방하세요! 금전거래를 하면서 자주 쓰이는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 송금, 차용증,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등의 형식을 빌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명세서만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기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동산을 경매에 부칩니다. 이런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의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공증서, 결정문, 판결문 등에 의한 강제경매를 예방하세요! 부동산 위험 자산관리를 통해 공증서, 결정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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