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자 끼리 결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신혼합가 비과세 특례 1주택 + 1추택)


[부동산] 1주택자 끼리 결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신혼합가 비과세 특례 1주택 + 1추택)

결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있음. 다만, 이사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상속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게 2주택 노부모 봉양, 혼인 2주택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 “혼인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상태에서..


원문링크 : [부동산] 1주택자 끼리 결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신혼합가 비과세 특례 1주택 + 1추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