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당벅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확인하고 가세요!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21년 12월 18일 (토) 부터 22년 1월 2일 (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합니다. 사적모임 규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6인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이용시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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