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 제한 | 식당·카페 9시 까지 | 미접종자 혼밥만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명 제한 | 식당·카페 9시 까지 | 미접종자 혼밥만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안녕하세요 사당벅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확인하고 가세요!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21년 12월 18일 (토) 부터 22년 1월 2일 (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합니다. 사적모임 규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6인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이용시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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