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오해와진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오해와진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들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바뀌었다 뭐 ..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혼돈을 주는대요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오피셜입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나는 신호등 인대요 아래처럼 적색이면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건 심지어 바로 앞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이어도 가능한대요, 다만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가야 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라 당연히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인대요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이 건너고 나서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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