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현금) 신청방법 부모급여 22년생 소급


부모급여(현금) 신청방법 부모급여 22년생 소급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등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겨도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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