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받아야 하기때문에 준비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에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일로 올해 안에 갱신하면 됩니다.해당 검사 년도에 도로교통공단의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되어 날아옵니다.운전면허갱신 방법1)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신청 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면 신체검사와 당일 수령이 가능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멀어서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하고 경찰서 신청 후 2주 뒤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로 방문하실 거면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 전화하셔서 신체검사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고 가세요.위에 링크 들어가시면 운전면허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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