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등 시범사업 총정리


상병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등 시범사업 총정리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7.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겨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4일부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었으며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됩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기간 : ’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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