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큰 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개편 바로가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 선택지 부여 기존 1주에 최대 52시간 틀 내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 2️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 연장근로 총량 감축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연장근로 선택권 보러가기 핵심만 간추린 요약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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