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개편 주52시간 개편, 근로시간 69시간(선택근로제)


근로시간 제도개편 주52시간 개편, 근로시간 69시간(선택근로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큰 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개편 바로가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 선택지 부여 기존 1주에 최대 52시간 틀 내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 2️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 연장근로 총량 감축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연장근로 선택권 보러가기 핵심만 간추린 요약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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