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계산기 알아봅시다!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계산기 알아봅시다!

2022년이 벌써 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인만큼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2022 최저임금과 2022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각 연봉별 실수령액을 알아보려 합니다. 1.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회사의 대표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일급 8시간 기준으로 2022년 최저일급은 73,280원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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