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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