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년 8월 21일 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년 8월 21일 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월 20만 원식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현금지급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총 240만 원 지원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오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습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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