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및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간소화 및 달라지는 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개: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고 납부기한: 2023년 3월 10일(금) 주요 정보: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정보: 연말정산 준비, 관련뉴스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자세히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근로자 2023.01.15(일) ~ 02.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023.01.20(금) ~ 02.28(화)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3.02.01(수) ~ 02.28(화)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2.12.31(토) 연말정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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