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이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540만 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이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540만 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 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 부터 시행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하는 해택으로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새해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상이었던 생계급여 수급자 또한 조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하다. 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본 제도 참여 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지난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이 최대 54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취업 성공 시 2개월 이내 50만 원 1회 지급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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