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59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59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정부가 올해 부터 3개월간 겨울철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가스요금을 59만2천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에게는 추가로 동절기 24∼27.5%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평균 4만 6000원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정책 외에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 시공지원 및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겨울나기 물품나눔 사업도 실시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방법 : ①한국지역난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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