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고령자 고용급여 장려금을 지불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하기


사업자에게 고령자 고용급여 장려금을 지불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하기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 인턴십 참여후 최대 월 2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기]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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